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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23.01.13

묵시적계약갱신인데 임대료를 올리자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14일에 계약하고 21년 1월9일 잔금지급하고 이사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나보다하고 저희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8일 저녁에 연락이 와서 깜빡했다고 재계액을 하자고 합니다 본인이 임대 사업자라 구청에 5%를 올려서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이건 묵시적갱신이 벌써 진행된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2달전에 재계약하자고 말을 안한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이제와서 5%를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5층에 살고있고 우리는 2층이라 서로 불편해지기도하고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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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안한게 잘못이라는 시각은 임대인의 오만한 갑질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의 원칙이거든요.

    한층에 살아서 눈치가 보이면, 주변의 시세가 전세가나 차임이 인상되었나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겟습니다. 모두가 내렸다는데 감액신청도 가능하지만..법을 지키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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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보를 안 한 것이 서로 누구의 잘 못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기준으로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한 후에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한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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