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보를 안 한 것이 서로 누구의 잘 못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2년 기준으로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한 후에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한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