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보험입니다. 10만원한도/5천원 공제.
병원을 다녀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2월29일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하고 1월4일 ct예약후 1월4일 방문하여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때 통원의료비는 얼마가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은 10만원이고, 제가 생각하는 보험금은 29일 검사비 10만원, 1월4일 ct촬영 10만원 총 20만원인데, 보험사측은 12월29일 영수액만 인정 되여 10만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영수증에도 1월4일 ct 촬영일이 있는데도 그건 인정할수 없고 당일 수납한 영수증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