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규제 법 없나요?
마후라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나 오토바이 같은것을 규제하는 차량운행에 관한 법률 같은것은 없나요? 교통질서를 물란케라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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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개조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 개조가 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이 초과 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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