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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소드공제 문어드립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따라 소득 공제가 되는데요

연급여액의 25퍼센트 초과분에 대해 공데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연급여가 없는 사업자인데요? 어떤 건을 말하는건간요?

소득금액은 말허는걸까요?

한도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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