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게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상호가 기재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 자체는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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