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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c.cokr23.12.04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소드공제 문어드립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따라 소득 공제가 되는데요

연급여액의 25퍼센트 초과분에 대해 공데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연급여가 없는 사업자인데요? 어떤 건을 말하는건간요?

소득금액은 말허는걸까요?

한도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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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한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자는 급여액의 25% 초과분만 소득에서 공제하는 게 아닌 사용액의 100%를 모두 공제합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만)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로서 한도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소득에서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게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상호가 기재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 자체는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한해서만 제공되는 공제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되기때문에 별도의소득공제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