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따라 소득 공제가 되는데요
연급여액의 25퍼센트 초과분에 대해 공데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연급여가 없는 사업자인데요? 어떤 건을 말하는건간요?
소득금액은 말허는걸까요?
한도금액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