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의적으로고 등기우편을 안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포함한 문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전혀 송달이 되고 있지 않네요
고의적으로 안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부의 문서를 거절할수도 있나요?
만약 실제 거주지가 아닐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거주지를 알수 있는방법 없나요?
법정서류라 보내야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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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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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업무 또는 대금 지급 등의 내용 관련 서류를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 명의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을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고의적으로 수령을 회피한다면,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반송된 우편물, 신분증, 불거주확인증등이 필요하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내용 증명을 고의로 거절하는 것은 이를 인정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소송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