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사업장에 사실상 장애인분은 없습니다 ...
화장실에 사람 많고 하면 장애인 화장실 이용하는데
이용하는것 자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은 임산부배려석처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권고가 있을뿐 강제성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주차장과는 다릅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이용하기 편하도록 넓은 공간, 자동문, 손잡이 등을 설치를 의무한 것이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사용해도 됩니다. 장애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공간이지 무조건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피해를 주지않고 사용하시면되요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들소70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이 없다면 일반인이 잠깐 사용은 가능 할겁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용시에는 일반인이 이용하시면 안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부른거미114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비워두는 것이 .
그런데 화장실사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사실 장애인 사용자가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으니 가급적 비워두는 거 원칙이긴 하지만, 혼잡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잠깐은 사용할 순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