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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학구적인율무차

항상학구적인율무차

24.09.20

개인사비 걷는 회사워크샵 참여 반강요

사비걷어서 가는워크샵은 합법인가요

거부가능한가요??

개인지출부담스럽다

거부의사를 밝혀도 돈빌려줄테니 갔으면좋겠다 요구하시는데 업무의연장으로 보고 꼭가야하는건가요?

퇴사사유도되나요?

매년 가는워크샵이고 반반 지출원칙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9.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은 회사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참석 비용의 지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샵 참가가 공식적으로 의무사항 또는 업무연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비를 걷어 간다는 점에서 의무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참석을 거부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부는 가능하나

    상기 사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비를 걷는 것에 강제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워크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율적으로 걷어서 가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2. 퇴사사유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당 사유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