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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필수로 참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로 리조트를 일요일, 월요일 보내준다고 합니다.

워크샵이 아닌 사내 동아리 느낌의 복지로 보내주는 거라는데, 현재 소속된 부서와 타 부서 그리고 대표님과 이사님도 같이 가며 이동비,

식비 등도 사비로 결제 해야합니다.

( 이동비를 2만원 제공해준다고는 하나, 편도 버스비가 2만원 나옴 )

명목상 워크샵이 아니라 복지지만, 사비로 내면서 은근한 술 강요까지 있는 경영진과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과 인사과장에게 복지면 업무가 아니라 필수도 아니고 그럼 가지 않겠다 전달 했으나,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경영진에게 직접 말해라 라고 합니다

경영진에게 밉보이더라도 2달 뒤 1년만 채우고 이직할 생각이라 별로 상관 없습니다

안갈 수 있는 방법과 워크샵의 일종으로 업무라 가야한다고 말하면 일요일 휴일 근로의 의한 추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

포괄임금제 이며 근로계약서상 휴일,야간 등 20시간의 대한 임금을 선 지급 한다라고 되어있음

워크샵을 가야한다 이런 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이 아닌 복지 프로그램이라면 참석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편함을 전달하여 참석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강제로 참석을 요구한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서의 분위기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사전 경고 후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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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이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적 차원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워크샵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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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친목도모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불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로 워크숍 참석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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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워크숍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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