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시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병역복무기간을 증여하는 서류 등을 첨부
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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