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 기준이 지켜지는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면
근로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알아서 하라는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회사는 명확하게 휴게 시간을 명시하고 직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공간,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실근로하신 시간을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