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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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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앞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원칙인데

10시전에 휴게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쭉 일하는 것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연속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 앞에 쉬게 하는 곳들이 있떤데

법규상 이것도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사이에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각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업시작 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이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