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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4

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현 직장에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있는것중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을 갖는다.. 라고 들었는데요

충분히 일하고 쉬는시간에 누워있거나 자거나 하는것도 위반되는 건가요?

쉬는시간이지만 어쨌든 회사내에 있고 회사 내에서는 회사 규칙을 지키는게 맞다고하여

피곤해도 쪽잠도 못자고 눈치보면서 쉬는게 쉬는게 아니에요

이럴경우 노동자를 위해 보장되는 노동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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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근로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에는 쪽잠을 자거나 편히 쉬어도 문제없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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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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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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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식시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누워서 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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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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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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