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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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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증거물 동영상 첨부 문의

현재 소장 접수후

보정명령으로 인해 소장 송달이 지연되어

피고에게 소장 송달 전인데요

혹시 그전에 증거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동영상 첨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품의 하자를 증명하고자 추가로 테스트 하였고

증거물을 획득하여 추가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제출은 언제든 가능하오니 바로 제출하셔도 되며 동영상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영상은 CD 형태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제출하기 어렵고, 추후 송달이 된 이후에 해당 소송에서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위의 증거와 관련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 제출은 소장 접수 이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언제든 제출가능하고 동영상 파일의 경우도 제출가능합니다(다만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은 50MB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전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동영상 증거를 송달하기 위해서 별도로 USB나 디스크에 이를 복사해서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장 송달전에도 증거물을 추가로 제출할 있고,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