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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22.05.29

민사소송 증거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입니다. 원고이구요.

영상파일을 증거로 준비서면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는데..

'영상의 증거 조사는 검증을 해야한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데

영상을 제출할 경우 검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사님이 자체로 검증 기일을 잡아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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