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증의 경우도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동영상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동영상을 증거로 쓰려면 동영상의 내용설명, 일시, 장소 등 입증취지를 밝히고 미리 법원에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