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추가자료 제출 질문드립니다.!
재판(변론기일)중에, 판사님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ex 만약, 그 전까지 자료가 없다가 중요한 자료가 변론기일 그 전 날에 생긴경우)
아니면 무조건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을 먼저 준비해야하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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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장님에 따라 재판 후에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중에 그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는 있으나 제출은 추후 전자소송으로 내거나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제출할 수 있으면 미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출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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