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으로 인한 분란이 참 많습니다. 법과 판례도 상충하는 부분이 많고요.
300만원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도 시간과 돈낭비이니 150만원씩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Q) 매수자인 제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가계약금 300 제외하고 다른금액을 또 배상하여야합니까? 아니면 가계약금300만 포기하고 끝낼수 있는겁니까?
A) 가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시면 더이상의 손해배상은 절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