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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직박구리178
기특한직박구리17823.08.03

부동산 매수인이 가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제가 전세 가계약하여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했을 당시에는 계약서에 날인하고 사인하지 않고 오로지 문자로만 가계약하였습니다. 중개인의 문자 내용에는 '임대보증금 얼마에 계약금일부 300 입금하였고 계약서는 언제 작성한다. 이사는 세입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그 후 '이사 날짜는 언제(파기시점2달남은날짜)로 결정한다' 이정도의 내용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파기시 어떻게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하여 가계약을 파기한다 하니 이사날짜도 다 정해놔서 안된다. 이경우 가계약금 300말고도 계약금의 얼마 뱉어내거나 배상해야한다의 뉘앙스로 얘기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매수자인 제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가계약금 300 제외하고 다른금액을 또 배상하여야합니까? 아니면 가계약금300만 포기하고 끝낼수 있는겁니까?


읽어주셔셔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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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으로 인한 분란이 참 많습니다. 법과 판례도 상충하는 부분이 많고요.

    300만원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도 시간과 돈낭비이니 150만원씩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Q) 매수자인 제가 계약을 파기할경우 가계약금 300 제외하고 다른금액을 또 배상하여야합니까? 아니면 가계약금300만 포기하고 끝낼수 있는겁니까?

    A) 가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시면 더이상의 손해배상은 절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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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가계약금이라도 구체적의 합의를 도출한 만큼 실제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고, 이는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지급한 300만원만 포기하는게 아닌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거래금액의 10%을 계약금으로 하였다면 해당금엑에서 300만원 제외한 나머지금액까지 지급하셔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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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이행이 없는경우 매수인은 입금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받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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