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미리 합의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가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을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전세보증금에 산입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 가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인 6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가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배액인 1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