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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임대인이 전세 가계약을 파기하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 및 확인한 후

임대인 - 부동산 - 임차인(글쓴이)이 카톡으로 해당 물건의 전세계약금(10% 6천만원), 일자 등을 논의 및 확정한 후 가계약금으로 임대인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본인이 이사갈 집을 못 구했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3백만원)의 배액을 배상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6천만원)의 배액을 배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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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1.29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진행시 주요사항(날짜, 금액 및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계약에 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의 파기시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전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계약으로 봐서 전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정계약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란게 건별로 어떻게 협의 되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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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계약금 송금후 계약취소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 송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잔금, 잔금날짜, 이사날짜 등)을 협의했고, 이는 계약을 성립하기위한 조건으로 봐서 이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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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고, 이때 계약금전체금액 6천만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가계약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떄문에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정도로 합의하여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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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미리 합의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가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을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전세보증금에 산입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 가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인 6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가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에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배액인 1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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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0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을 해줍니다만 6천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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