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전세 가계약을 파기하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 및 확인한 후
임대인 - 부동산 - 임차인(글쓴이)이 카톡으로 해당 물건의 전세계약금(10% 6천만원), 일자 등을 논의 및 확정한 후 가계약금으로 임대인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본인이 이사갈 집을 못 구했다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3백만원)의 배액을 배상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6천만원)의 배액을 배상받아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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