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파기 여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파트 가계약을 했습니다
300만원 송금
따로 서류 쓴것은 없고
중개사가 문자로 아래내용 보냈습니다.
ㅇㅇㅇ이름으로 3백만원 입금 완료
전세 3억
이사 5월 20일 / 당겨질수있음
현세입자가 3월20일까지 집을구하고 정확한 이사날짜가 나오면 계약서 작성예정
- 저번주에 계약하려고했으나 부동산전자계약에 이중계약으로 떠서 계약못함 해결한다고 기다리라고함
(이중계약 뜨는 이유 : 현세입자가 한달연장 계약함)
- 3월20일이 지났는데 계약진행이안되고있는점
이번주에 될거같으니 기다리라고함
이런경우 가계약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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