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여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파트 가계약을 했습니다

300만원 송금

따로 서류 쓴것은 없고

중개사가 문자로 아래내용 보냈습니다.

ㅇㅇㅇ이름으로 3백만원 입금 완료

전세 3억

이사 5월 20일 / 당겨질수있음

현세입자가 3월20일까지 집을구하고 정확한 이사날짜가 나오면 계약서 작성예정

- 저번주에 계약하려고했으나 부동산전자계약에 이중계약으로 떠서 계약못함 해결한다고 기다리라고함

(이중계약 뜨는 이유 : 현세입자가 한달연장 계약함)

- 3월20일이 지났는데 계약진행이안되고있는점

이번주에 될거같으니 기다리라고함

이런경우 가계약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초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 경우에도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계약금 파기에 관한 몰수 규정일 논의의 한 바 없다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