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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검은꼬리49
예쁜검은꼬리49
24.04.20

1인 수출업, 부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품을 제가 직접 구입, 수출하고, 또다시 외국에 제가 직접 가서 그 수출품을 받아서(현지에서는 수입이 되겠지요)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구입 물품 부가세는 오로지 환급 신고만 하게 되는건가요?

물론 한국에서 세금 신고는 철저히 할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내야할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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