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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검은꼬리49
예쁜검은꼬리4924.04.20

1인 수출업, 부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품을 제가 직접 구입, 수출하고, 또다시 외국에 제가 직접 가서 그 수출품을 받아서(현지에서는 수입이 되겠지요)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구입 물품 부가세는 오로지 환급 신고만 하게 되는건가요?

물론 한국에서 세금 신고는 철저히 할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내야할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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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세관을 통해 정식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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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결국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출품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수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출의 경우 매출액 신고와 납부할 매입세액 환급 싱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며,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금신고를 기한에 맞추어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