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 아시는 분이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매번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는데요.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하는데 앞차가 깜박이를 안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길래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회사 사람이 신고 한거 같다고 회사에 요청해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무팀에서 cctv확인 해서 제 지인한테 와서 당신이 신고한거 맞냐고 cctv하고 블랙박스 신고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사람은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동반하여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