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실에 CCTV 가 달려있었습니다. 회사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원래 없었던게 확실한데 어느날 부터 달려있더라구요. 같은 직원분이 발견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분나쁜데, 회사에 따져봤자 분명 도난방지를 위한 거라고 핑계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만 녹화되는 CCTV를 해야지 왜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합니까?
회사에 따지면 분명 저희쪽으로 불리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불법이라는 정확한 법조항과 노무인사쪽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을 애기하면서 말씀드려야 핑계라도 못댈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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