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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벌레152
굳건한사슴벌레15223.07.20

국보나 보물 등을 지정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보나 보물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에 올리고 어디서 심의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물이었다가 국보로 승격한 유물의 존재 유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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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 보물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하는 절차 및 종목별 지정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주소지의 지자체에 지정 신청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
    *3인 이상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정조사 실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심의
    *공고 및 고시 후 지정


  •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가 되려면 먼저보물이 돼야합니다. 보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합니다.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합니다. 보물 중에서도 역사 학술 예술적의 가치가 있는것을 다시 문화재위원회이 심의을 통과해 국보로 지정합니다.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이 국보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