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반대매매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경우 빌린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기한 다음날 오전 장 시작과 함께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매입한 주식을 강제 매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거래시 반대매내는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한 주식에 따라 대출기간은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부여되며, 신용이용기간에 따라 이자를 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용거래는 일정 수준의 담보비율의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140%입니다.)
이 신용거래에서 반대매매는 담보비율이 유지가 되지 않거나, 대출 기간 만기시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매매 발생시간은 담보유지비율 미만일이 2영업일 이상 발생시, 3일째 되는날 오전(8시30분) 때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매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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