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로 중 연차 사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3년11월13일 8시간 근무로 입사하고 24년10월2일부터 11월12일까지 6시간으로 임신기 단축근로 중 입니다.
1번) 지난 10월 23일날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1일을 차감하기때문에
6시간 차감이 아니라서 남은 2시간은 못쓴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 되는게 맞을까요?
2번) 팀장님 말씀으로 저는 단축근로 중이라고
다음달 11월13일 1년+1일이 되는 날 연차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 단축근무는 28일 밖에 하지않았는데 연차 15개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