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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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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반차/반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신 단축근로(12주이내 또는 36주이후)시 근로시간 2시간 차감을 할 경우 - 법적사항


일주일간 연휴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반차+반반차로 처리하는건가요? 아님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법적/행정근거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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