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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확신하는방어
임신 단축근무 2시간 해서 6시간 근무 중입니다.
연차 사용 했을 시 , 6시간 차감 2시간 유급 처리로 알고 있는데 1일 차감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회사 재량으로 차감이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해야 맞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기에, 6시간씩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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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단축 근무 중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8시간이 아닌 6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 중 발생한 연차를 단축기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여분은 추가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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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6시간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0.75일 차감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시간인 6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과다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