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수술전에는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작용 발생시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사후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추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