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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유능한종다리5123.09.20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입원을 하지않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연차나 휴무를 하였으면 지급이된다는 말인것같은데

프리렌서나 일용직 현금수령 하는 분들은 무직으로 판단하고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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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금

    입원= 소득 증빙 자료에 따라서 금액 산정 가능.

    무직자나 프리랜선,ㄴ 법정 임금에 따라서 지급

    통원= 히루당 교통비 8천원으로 계산합니다,

    별도 휴업손해는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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