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을 하지않더라도 치료목적으로 연차나 휴무를 하였으면 지급이된다는 말인것같은데
프리렌서나 일용직 현금수령 하는 분들은 무직으로 판단하고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금
입원= 소득 증빙 자료에 따라서 금액 산정 가능.
무직자나 프리랜선,ㄴ 법정 임금에 따라서 지급
통원= 히루당 교통비 8천원으로 계산합니다,
별도 휴업손해는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