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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244
듬직한저어새244

교통사고 휴업수당 입원시만 가능한가요?

최근 눈길 사고로 차는 폐차 되고 저도 다쳤습니다.

입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몸이 아파서 출근은하지 못하고 병가를 낸 상태고 병가시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분명 급여 명세서는 수입감소는 차이가 날텐데

일반적으로 입원시만 지급한다고 들어서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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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입원으로 100% 노동력의 상실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노동력의 상실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해당한다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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