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프로 공제후 지급방법이있나요?
홈텍스 조회에는 안뜨고 프로그래밍에서는 환급할수있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돈을주고 환급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어플에서 나온 답변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하지 않고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된 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해당 어플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다면 수수료를 주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금은 5월달 종합소득 확정신고할때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이고, 작은 경우 추가납부
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로 납부한 세금이며, 정확한 결정세액과 정산과정을 거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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