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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황로87
성숙한황로8721.04.26

세금 3.3프로 공제후 지급방법이있나요?

홈텍스 조회에는 안뜨고 프로그래밍에서는 환급할수있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돈을주고 환급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어플에서 나온 답변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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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플을 통하지 않고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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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된 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해당 어플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다면 수수료를 주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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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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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금은 5월달 종합소득 확정신고할때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이고, 작은 경우 추가납부

    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시로 납부한 세금이며, 정확한 결정세액과 정산과정을 거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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