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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다양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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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관련해서 여쮜볼께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는데 어머니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셔서 혼자 집에 오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병원비계산은 제가 따로 해야하는데 제가 직접 방문 안하고도 계좌입금으로 병원비 지불이 가능한가요? 해보신 분 계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병원에서 어머니 혼자 퇴원을 하시고 병원비는 자식분께서 계산을 하시는데 계산하실때 현금 계좌이체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네요.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입원비나 치료비 일체는 계좌 입금이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로 병원비나 입원비를 이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병원비는 계좌이체로 충분히 납부 가능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계좌이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진료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안내받은 병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하실 때는 환자 성함을 꼭 기재해 주셔야 해요. 퇴원 수속도 원무과에서 대신 처리해 주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수납이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