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400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4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박탈이 되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분리되어 건보료 납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