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차변표(Debit Note)란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외국인 B에게 물품 100개를 1000원에 팔았는데, 그 중 50개가 불량이나서 B가 50개를 반품하고 차액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입장에서는 B에게 줄 돈이 발생하여 50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원의 크레딧노트(Credit Note)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변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대변표(Credit Note)가 있으며, 대변표는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