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 31일 이전에 모든주택을 양도하고, 21년 1월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자가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일이 된다---라는 기재부 유권해석
따라서 20년도에 3주택중 2주택을 양도하고나서 21년 1월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해당주택의 보유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최종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해당주택의 취득일인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보유요건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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