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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281
늘씬한여우28121.11.03

작년 10월 2주택중 1주택 처분..나머지 1주택의 양도세 중과 면제 시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 3개를 보유 하였고 작년 10월에 장기 보유 2주택을 처분하고 2018년 구입한 주택에 실거주중입니다..조정 대상 지역이구요..제가 지금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시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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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0년12월 31일 이전에 모든주택을 양도하고, 21년 1월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자가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일이 된다---라는 기재부 유권해석

    따라서 20년도에 3주택중 2주택을 양도하고나서 21년 1월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해당주택의 보유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최종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해당주택의 취득일인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보유요건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21.1.1.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3주택 중, 2개의 주택을 2021년도 이전에 처분하였다면 최종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 후 최종 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지역 가정)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