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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4.04.04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면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세나 종소세 낼때 세무사에게 따로 자료를 안드려도 되나요?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6~7장(신용,체크) 등록 해두었는데 이 등록된 카드 사용시에 부가세 증명이나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분에게 따로 증명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번거로워서요...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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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무사에게 증빙을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외사용분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비 중 해외사용분이 있다면 카드내역서를 보내주셔야 종소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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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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