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띠잉두
띠잉두
24.04.04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면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세나 종소세 낼때 세무사에게 따로 자료를 안드려도 되나요?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6~7장(신용,체크) 등록 해두었는데 이 등록된 카드 사용시에 부가세 증명이나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분에게 따로 증명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번거로워서요...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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