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면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세나 종소세 낼때 세무사에게 따로 자료를 안드려도 되나요?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6~7장(신용,체크) 등록 해두었는데 이 등록된 카드 사용시에 부가세 증명이나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분에게 따로 증명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번거로워서요...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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