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면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세나 종소세 낼때 세무사에게 따로 자료를 안드려도 되나요?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6~7장(신용,체크) 등록 해두었는데 이 등록된 카드 사용시에 부가세 증명이나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분에게 따로 증명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번거로워서요...편하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무사에게 증빙을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외사용분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비 중 해외사용분이 있다면 카드내역서를 보내주셔야 종소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