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 간 교환등기를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할때 해당 내역을 반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교환등기 시점에 추가로 신고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간 교환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을 교환한다면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교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시가와 본래 법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장부가액 차익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뿐만 아니라 +20%의 중과세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차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등기하면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