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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법인의 교환등기 시 신고해야할 세금이 있나요?

법인과 법인 간 교환등기를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할때 해당 내역을 반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교환등기 시점에 추가로 신고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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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간 교환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을 교환한다면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차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등기하면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