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 법인으로 부동산(토지,건물)교환등기 처리 할 예정입니다.
1) 양도 및 교환 관련 세금은 법인세 신고 시 처분이익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2) 저희가 가진 300만원의 건물을 주고 상대의 500만원 건물을 교환하여 등기한다고 가정 할 경우, 교환등기 신고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하고 납부하여야하는건가요?
반대로 500만원의 건물을 주고 300만원의 건물을 받아온다면 따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