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성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 계좌
개설, 기업카드 발급 등을 한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은행에 기업 인터넷뱅킹 등록
2) 거래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함
3)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등록
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
등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