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증빙을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증빙이란, 특정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종 계약서, 납부서, 고지서, 내역서, 영수증 등등 다 포함하면 됩니다. 매출과 비용 둘다 누락하면 안되지만, 비용은
누락할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므로, 매월 큰 금액으로 고정지출되는 부분부터 증빙수령여부를 체크하고, 그 외 변동비용을
체크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종소세 신고시 세금을 약간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