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처음 등록했는데 세무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비스업-시각디자인업으로 첫 사업자를 냈습니다.
세무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득이 되는 절차가 있다면 등록하고 싶습니다. 다방면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세금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증빙을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증빙이란, 특정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종 계약서, 납부서, 고지서, 내역서, 영수증 등등 다 포함하면 됩니다. 매출과 비용 둘다 누락하면 안되지만, 비용은
누락할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므로, 매월 큰 금액으로 고정지출되는 부분부터 증빙수령여부를 체크하고, 그 외 변동비용을
체크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종소세 신고시 세금을 약간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및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받은 것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수취해두시기 바라며,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두시면 홈택스에서도 카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셨을 때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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