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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83
산뜻한어치8322.01.05

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2020.04.20 입사 급여 200만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80만원을 받았다면

2021.04.19 에 납부해야되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195만원인가요

2020.04.20-2021.04.19

2021.04.20-2022.04.19 급여가 25일 지급이라 일할계산해서 1년 임금액을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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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200만원이 되고, DC형 퇴직연금의 납입금도 2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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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4.20 입사 급여 200만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80만원을 받았다면

    2021.04.19 에 납부해야되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195만원인가요

    2020.04.20-2021.04.19

    2021.04.20-2022.04.19 급여가 25일 지급이라 일할계산해서 1년 임금액을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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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한 1년 총임금(세전)의 1/12일입니다.

    (180만*3+200만*9)/12= 19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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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는 제도인 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 : 수습기간 3개월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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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본채용 이후 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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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이 선택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방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월납의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지급된 180만원의 12분의 1을 월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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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임금총액의 1/12이므로 200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195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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