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2022년 4월 28일 입사하여
급여일은 매달 20일 첫급여는 5월 20일 받았구요.
2023년 4월 28일 퇴직을 하면 퇴직금 정산을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하면 2,3,4월에 받은 급여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3,4,5월 급여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 3개월이 아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말 퇴사인데 4월 급여가 5월에 들어온다면(임금이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2,3,4월이 되지만 평균임금은 3,4,5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기간의 총일수'란 퇴사일 직전 3개월(귀 질의의 경우 4/28 이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2.04.28 입사 하여 2023.04.28 퇴사 시에는
2023.01.29 ~ 2023.04.28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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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4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4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3개월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4.28. 퇴직의 경우 4.28.부터 90일을 역산하여 90일간 받은 임금총액(4월 28일간, 3월 31일간, 2월 28일간, 1월 3일간)/9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하는 것이지, 3개월을 월 단위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4월 28일 퇴직하게 되면, 4월(28일까지),3월,2월,1월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3개월을 역산 합니다.
이 경우, 1월은 총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이 포함되는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며 이때 3개월의 의미는 해당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28로부터 3개월 전인 1.29부터 근로한 일수와 그에 대한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023.4.28.퇴사 시 2023.1.29.부터 2023.4.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28일 퇴직을 하면 2023년 1월 29일~4월 28일의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급여는 실제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며 1월과 4월의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월 28일에 퇴직하는 경우 1~4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2023.1.28.~4.27.(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27일 까지 근로하고 28일 퇴사하는 경우라면
1.28~4.27일까지 3개월임금총액을 구합니다.
1월과 4월은 일할계산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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