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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콘도르282
수려한콘도르28220.07.09

육아 휴직 기간 중 다른 경로를 통한 소득이 있을 시,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곧 육아 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현재 디자인 회사에 근무 중인데, 육아 휴직하는 동안 간단하게 지인들에게 외주 받은 것들을 작업하면서 수익이 있을 것 같아서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혹시 육아 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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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휴가 시작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자영업 포함)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아휴직동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것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육아휴직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만약 육아휴직기간중에 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법 제72조 (취업의 신고 등)'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기가 힘들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영업)으로 지인들에게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신다면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면), 이는 '취업한 상태로'간주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한 유사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 (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 수입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입이 소규모라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액의 개인수입이 생기면 이를 취업을 한 상태로 간주할 확율이 높으니, 원래 육아휴직의 취지인 육아에 중점을 두시는것이 좋은듯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외주를 받아서 일하시는것보다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유지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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