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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2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현재 6년 넘게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몇 달 뒤에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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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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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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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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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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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합니다.

    회사를 6년 넘게 다니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은 충족하셨을 것이고, 이직사유에 관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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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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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유급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


    3. 재취업의 적극적 노력


    4. 비자발적 퇴사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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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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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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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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