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일반행정직 시군소속)이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머니를 벌어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사이트에 팔거나 사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아닌지요. 실제로 통장이나 카드 등에 입금이되니깐요. 또 공무원 뿐아니라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아닌가요?
요약하면
1. 게임머니 거래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가?
2. 게임머니 거래 자체는 불법인가 아닌가? 게임운영정책과 상관없이 실제 민형사 처벌 대상이될수 있는가?(사기를치진않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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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금지 의무는 해당 업으로 즉 직업이나 부업 으로 영리적 행위를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의 경우가 아니고 아이템 거래소 등이 있다면 위 질문과 같이 게임사와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2.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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