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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굴뚝새224
호기로운굴뚝새22420.11.10

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일반행정직 시군소속)이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머니를 벌어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사이트에 팔거나 사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아닌지요. 실제로 통장이나 카드 등에 입금이되니깐요. 또 공무원 뿐아니라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아닌가요?

요약하면

1. 게임머니 거래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가?

2. 게임머니 거래 자체는 불법인가 아닌가? 게임운영정책과 상관없이 실제 민형사 처벌 대상이될수 있는가?(사기를치진않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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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금지 의무는 해당 업으로 즉 직업이나 부업 으로 영리적 행위를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의 경우가 아니고 아이템 거래소 등이 있다면 위 질문과 같이 게임사와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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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2.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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