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금지 의무는 해당 업으로 즉 직업이나 부업 으로 영리적 행위를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의 경우가 아니고 아이템 거래소 등이 있다면 위 질문과 같이 게임사와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