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공무원(일반행정직 시군소속)이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머니를 벌어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사이트에 팔거나 사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가아닌지요. 실제로 통장이나 카드 등에 입금이되니깐요. 또 공무원 뿐아니라 게임머니 거래자체는 불법이아닌가요?
요약하면
1. 게임머니 거래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가?
2. 게임머니 거래 자체는 불법인가 아닌가? 게임운영정책과 상관없이 실제 민형사 처벌 대상이될수 있는가?(사기를치진않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