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게임아이템 판매로 매달 돈을 부특정다수에게 송금받는다면 법에 위촉되나요?
공무원인데, 취미로 즐기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달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까지도 송금을 받습니다.
물론 한 사람한데 전부 송금 받는 것이 아닌 2만원~5만원 정도의 금액이 불특정 다수로 부터 송금을 받습니다.
질문
1) 공무원 겸직으로 취급 되나요?
2)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측정되어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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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겸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실상 해당 소득은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고,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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