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게임아이템 판매로 매달 돈을 부특정다수에게 송금받는다면 법에 위촉되나요?

공무원인데, 취미로 즐기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달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까지도 송금을 받습니다.

물론 한 사람한데 전부 송금 받는 것이 아닌 2만원~5만원 정도의 금액이 불특정 다수로 부터 송금을 받습니다.

질문

1) 공무원 겸직으로 취급 되나요?

2)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측정되어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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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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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겸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실상 해당 소득은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고,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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