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환불 책임이 있나요?
7월 19일에 중고거래 어플에서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바로 당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녁6시반에 지하철역에서 만난 뒤,상태를 확인시켜드리고(본인이 직접 만져보기도 했음)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스샷을 보시면 아시다싶이 휴대폰의 액정 및 배터리는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했다고 명시했고,해당 어플 개인채팅에서도 상세 정보를 원하시길래 휴대폰 설정의 스크린샷을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액정이 들떠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 판매를 위해 게시물에 첨부한 휴대폰 옆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전혀 들떠 있지 않았기에 환불을 거부했고, 해당 구매자는 지금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스크린샷 및 중고 판매 게시물 스크린샷을 첨부해놓았습니다(내용이 길어서 문장 안에 직접 넣진 못했습니다). 정말 제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는다면,무고죄 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질문자가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인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가 문제가 되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