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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진도개68
외로운진도개6823.11.24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사장님의 은퇴로 인해 폐업하게되었는데 양도양수후에 제가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6년근무)

이경우 다음 가게에서 2주안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다음사장님하고 2주일하는데 계약을 해도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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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이후 권고사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2주 일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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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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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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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장과 2주일 계약한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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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양수후 2주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양도 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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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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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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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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