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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진도개68
외로운진도개6823.12.07

몇년동안 일하던곳이 폐업을 해서 고용승계가 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년이상 근무했고 폐업을 해서 양도양수가 됩니다 포괄양도라

저도 고용승계가 되는데 2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려고합니다

이경우 2개월 뒤에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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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2년을 초과한 상태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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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 이후 새로운 사업주와의 합의로 2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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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와 상관없이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종료이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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