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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원숭이116
상냥한원숭이116

외국인 관광비자로 체류하는동안 혼인 신고를 할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올해나 내년쯤에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있는 동안 혼인신고 먼저 할 수 있나요?
나중에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비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에 혼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