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전세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승소 후 얼마 안에 신청해야한다던지..
내년 3월까지 기다려보고 넘겨도 되련지요ㅜ